2024.0717
2024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안내
가. 일반(또는 학기)휴학
1) 신청기간: 2024.08.05(월) 09:00 ~ 08.16(금) 23:59
2) 휴학신청 가능 기한: 2024.09.23(월) 23:59
가)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*까지는 휴학신청이 가능하나 1차 등록기간(8.19 ~ 8.26)중에는 포털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도록 제어됨
* 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을 말일로 함: 2024.09.21이 토요일이므로
2024.09.23(월)까지 휴학 신청이 가능함
나) 학사지도 시 상기 공식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람
다) 2024.09.23(월)까지 등록 후 휴학 신청한 경우, 복학학기로 등록금 이월 가능
3) 학생 신청방법: [포털 로그인]→[학적]→[변동]→[휴·복학신청]→[휴학신청]
4) 행정실 승인방법: [인포21]→[학적변동관리]→[휴복학승인(취소승인)]→승인 클릭
(단, 반려할 경우 유선으로 반려에 대한 사유 안내 진행)
나. 군입대휴학
1) 신청시기: 입영일 2주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
2) 신청방법: [포털 로그인]→[학적]→[변동]→[휴·복학신청]→[휴학신청]→입대휴학 선택 후 입영통지서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
3) 참고사항
가) 학기 중 입대 예정 학생은 가급적 소정의 신청기간 내 학기휴학을 신청한 이후 입영 통지서 수령 시 입대휴학으로 추가 신청하도록 지도 바람
나) 입대휴학 중 귀가 조치된 경우에는 반드시 후속 학적변동이 필요하므로 [붙임4] 단과대학 행정실용 휴학처리 지침을 참고하여 업무 처리 바람
다. 임신·출산·육아 휴학
1) 신청기간: 2024.08.05(월) 09:30 ~ 08.16(금) 17:00 [주말 및 공휴일 제외]
2) 신청방법: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관련서류 제출
3) 신청 시 제출 서류
가) 공통: 휴학신청서[붙임2 참조]
나) 임신·출산휴학: 임신증명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
다) 육아휴학: 가족관계증명서
라. 창업휴학 및 창업준비휴학: LINC+사업단의 별도 안내사항 참조
마. 특별휴학
1) 대상: 일반휴학 연한 만료자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
※ 특별휴학은 아래 열거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며, 각 사유별로 1개 학기, 통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
1.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이 졸업학기에 개설되지 않은 경우
2. 학생 본인의 질병 치료를 사유로 하는 경우(2차 의료기관 이상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진단서 필요)
3. 5급 공채시험(행정직, 기술직),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, 입법고등고시, 법원행정고등고시, 공인회계사 및 변리사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이상의 수험준비를 할 경우
4. 3번에 해당되는 고시에 최종 합격 후 연수를 받아야 하는 경우
2) 신청기간: 2024.08.05(월) 09:30 ~ 08.16(금) 17:00 [주말 및 공휴일 제외]
3) 신청방법: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특별휴학 가능 여부 확인 후 특별휴학 신청서[붙임3 참조] 제출
붙 임: 1. 휴학 신청 안내문 1부.
2. 휴학신청서(임신,출산,육아) 1부.
3. 특별휴학 신청서 1부.